서울시가 인사동의 한옥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전통미와 현대적 편의성을 모두 갖춘 창의적 한옥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24일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재정비로, 인사동의 전통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도시환경 변화와 한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한옥 인정 기준 완화… “전통의 틀 안에서 창의성 발휘 가능”
서울시는 인사동 한옥 지침을 완화해 건축주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면적의 70% 이상이 한옥 구조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 지붕재료도 기존의 전통 한식기와에서 한식형기와와 현대식 재료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전통 목구조 방식 대신 15개 이하 기타 구조(철근·콘크리트 포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현대적 내구성과 시공 편의성이 개선됐다.
이로써 한옥 건축은 전통 양식을 지키되, 현대적 기술과 미감이 결합된 창의적 설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규모 8개 → 3개로 통합… 용도체계 간소화
이번 계획은 인사동 일대 124,068㎡를 대상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전면 개편이다.
기존의 8개로 세분화된 **최대개발규모를 3개 권역(인사동 내부·완충부·간선변)**으로 통합하여 규제를 단순화했다.
또한 전통문화업종을 보호하면서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는 권장용도 체계를 신설하고, 허용용적률을 최대 660%까지 완화해 공공기여 시설(개방형 주차장, 문화시설 등) 조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전통 상권 보호와 상업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 획지계획·특별계획구역 신설… 골목 경관 개선도 추진
대규모 부지, 맹지, 과소필지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획지계획 또는 공동개발계획을 신설해 효율적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미개발지나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보행로 확충, 골목 경관 개선 등 도심형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재열람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개편은 한옥 밀집지역과 골목길의 고유한 분위기를 지키면서도 도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사문화거점형 도시관리 모델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이 서울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동의 새 계획은 ‘보존’에서 ‘활용’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전통을 고수하되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한 이번 개편이, 젊은 세대와 외국인 방문객이 함께 찾는 ‘살아있는 전통 거리’ 인사동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