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보육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말한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 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이는 보호자에게 현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 보육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화성·안성·이천 등 3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제도 시행 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향후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그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처음으로 제도적 보호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출생에서 보육, 교육, 지역사회 정착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아동권리보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보육지원금 외에도 국내에서 태어나 도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 지원사업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육의 평등’은 출생 배경이 아닌 아이의 존재 자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는 제도 밖의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진정한 포용복지의 시작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