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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1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접수 가능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월 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 절차에서 벗어나 온라인 신청 창구가 열리며,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품목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총 46개 품목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부모·자녀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장애 유형과 상태에 따라 지원 가능한 보조기기가 궁금할 경우,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대표번호 1670-5529)**로 문의하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로 기능 개선으로 필요한 보조기기를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품목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곧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때, 복지는 체감된다. 온라인 신청 확대가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