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의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을 1월 19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 순차 모집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입 대상은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한 경남도민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 명으로, 시·군별 40~54세 인구 비율에 따라 인원이 배정됐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내 누적 가입자 1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횟수와 금액에 제한 없이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 최대 24만 원까지 제공되며, 지원 기간 동안 경남도 내 주민등록 유지가 조건이다.
다만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제도로, 계좌 운용과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 원까지 보호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40~50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타 시·도에서도 주목하는 제도인 만큼,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5년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9월 ‘경남도민연금 조례’ 제정, 11월 금융기관·시군과의 업무협약, 12월 예산 편성까지 마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마무리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든든하다. 경남도민연금이 40~50대 도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