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과 노동자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먼저 지원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의 고용 악화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 완화나 지원 수준 상향이 가능해져, 대규모 위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단순화·통일한다. 현재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이해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기준을 일원화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신청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해,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요건과 절차를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업은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 속에서 고용을 지키는 제도는 ‘속도’와 ‘간편함’이 관건이다. 이번 개정이 서류보다 현장을 먼저 살피는 고용 안전망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