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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중증장애인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소비자물가변동률(2.1%) 반영하여 기초급여액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인상된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됨에 따라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물가상승률 반영…기초급여 7,190원 인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이며,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한 결과, 2026년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월 20일 급여 지급일부터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수령하게 된다.

 

■ 선정기준액도 소폭 인상

202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가능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 장애수당·아동수당 등 추가 지원도 병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최대 월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등급별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도 병행 지원 중이다.

 

■ “연금 확대 추진으로 더 많은 장애인 지원할 것”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까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으로 체감 생활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연금 인상은 중증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지탱하는 의미 있는 조치다. 향후 지급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제도가 더 실질적인 ‘생활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