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안전운임은 지난 7일 열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에서 최종 의결됐다.
■ 3년 만의 재도입…‘안전운임제’ 다시 시행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화물운수사업자와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 기준을 정부가 고시해 운송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된 3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과 안전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도 부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8월 14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를 재도입했다.
■ 2026~2028년 한시 시행…운임 최대 17.5% 인상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약 50여 차례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일몰 당시보다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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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인상,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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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품목: 화물차주 운임 16.8% 인상, 화주 운임 17.5% 인상
또한,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현장 중심의 제도 정착이 목표”
국토교통부는 제도 공백기 동안 발생했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고, 운임 미지급·저운임 사례 접수와 지자체 합동 조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 운임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영구제·품목 확대 논의도 병행”
현재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만 적용되지만, 제도 적용 확대와 영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종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물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계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전운임을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 안전 확보와 운송업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년 만의 부활은 단순한 제도 재가동이 아니라, ‘운송 안전’과 ‘생계 안정’의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다만 제한된 품목 적용이 아쉬운 만큼, 향후 제도 영구화와 업종 확대 논의가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