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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 변경…행정 혁신 본격화

'근로감독 행정 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노동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월 14일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전국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73년 만의 명칭 변경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사용돼 온 ‘근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이는 대국민 공모 및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성된 명칭변경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노동감독관’ 명칭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노동감독관을 “일터 안전과 노동권을 지키는 핵심 인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 감독행정 전면 개편…사업장 감독 14만 곳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감독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감독의 범위와 품질을 동시에 강화한다.
현재 연간 5만여 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까지 확대, OECD 평균(전체 사업장의 약 7%)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형 감독을 시행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제도를 강화한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감독 사각지대 해소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일정한 감독권한을 위임한다.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운영 기준 마련과 인력 지원, 감독 결과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 감독체계 안착을 돕는다.

 

또한 건설업·외국인 노동 등 취약 분야는 관계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뒤 미이행 시 감독을 연계할 예정이다.

 

■ 감독인력 2,000명까지 증원…전문성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

2026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을 **총 2,000명(근로기준 800명, 산업안전 1,200명)**으로 확충하며, 산업안전 분야 비율을 2028년까지 5:5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규 채용 단계에서 노동법·산업안전 전문 인재를 우선 선발하고, 산업안전 기술직군 비율을 2025년 36.8% → 2029년 70%로 확대한다.
우수 감독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제도와 함께 **‘공인전문인증제(1급·2급)’**를 도입해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실습하는 ‘수사학교 과정’을 도입해 실무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한다.

 

■ 공정성·투명성 강화…감독관 윤리 기준도 강화

감독관의 공정성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 후 3년 내 관련 기관 재취업 시 취업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 시 징계 규정 명문화 등 윤리 기준을 강화한다.

 

감독 결과는 연례보고서 형태로 공개되며, **대검찰청과의 사건 처리 연계 시스템(KICS)**을 통해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도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AI 상담 도입·앱 서비스로 자율감독 유도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진정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노동법 준수 여부 및 산재 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전용 앱(App)**을 지원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노동감독으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감독관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2,200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6년을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제재 중심의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스마트 노동감독’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시작됐다. 감독의 이름이 바뀐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 행정의 실질적 진화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