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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난피해자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재난안전기본법 개정 핵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이후 회복 과정까지 살피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대규모 재난 시 ‘원스톱 지원’ 가능해진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받게 된다.

 

실제로 해당 센터는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산불, 2025년 7월 집중호우 피해 현장 등에서 운영되며 현장 대응력을 입증한 바 있다.

 

■ 지원센터 주요 기능은?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수습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요 업무

  1. 수습 관련 정보 제공

  2.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3. 장례·치료 지원

  4. 금융·보험·법률 상담

  5. 직·간접 지원 항목 안내 및 신청 민원 처리

 

센터장은 이러한 기능을 총괄하며, 장례·의료·구호·복구·융자 및 법률 지원까지 분야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재난 이후 ‘회복 수준’까지 살핀다

이번 개정에는 재난 피해자 회복 현황 조사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는 재난 피해 및 회복 현황, 재난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복구·구호 정책 개선과 지원 사각지대 발굴, 추가 심리지원 연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재난 대응으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기적 수습에 그치지 않고, 재난 이후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촘촘한 조사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재난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재난 대응의 성패는 구조 이후에 결정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얼마나 빨리 구조했는가’를 넘어,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는가’에 대한 국가의 답변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제는 실행력이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