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제도를 손질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이주 세입자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약 세제 혜택 연장, 지방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평가다.
■ 재건축 이주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그동안 재개발 이주 세입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이주 세입자까지 확대된다.
도심 정비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건축 세입자의 이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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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재개발 → 재개발 + 재건축 이주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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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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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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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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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배우자까지 포함
월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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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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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부부합산 1,000만 원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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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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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제한 없이 10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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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요건은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혜택 2028년까지 연장
청약 준비 과정에서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청약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중장기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지방 미분양 주택 세부담 완화 유지(2026년 말까지)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완화 조치도 유지된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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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최대 50% 감면(1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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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산정 제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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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기존 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 시에도 적용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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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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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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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이번 개편으로 이주·임차·청약·미분양 주택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보다 생활에 닿는 미세 조정이 중요하다. 이번 세제·금융 지원 확대가 시장을 자극하기보다, 이주와 임차,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안전판으로 작동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