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436건에 대해 총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관청의 인허가 및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업종이나 면허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구분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입출기(ATM)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세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납부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더 확대돼, 세금이 ‘의무’가 아닌 ‘참여’로 인식되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