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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지급 시작…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읍·면 거주지역 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기본소득 사용지역)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촌 사회경제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균형정책의 일환이다.

 

■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월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농식품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해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 읍·면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 소비 촉진

사업은 군 단위 내 소비 불균형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조로 설계됐다.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읍·면 경계를 넘어선 ‘생활권 단위’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이 생활 반경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 지역 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병행

농식품부는 단순한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마을단위 공동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본소득 사용처를 점차 확대해 농어촌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 2월 말부터 본격 지급…10개 군 대상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적정성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가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를 완료한 뒤 2월 말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간다.

 

1차 시범사업은 10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은 지리적 특성과 상권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운영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지역 순환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실험적 재정정책이다. 돈이 지역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주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이는 농어촌 소멸을 막는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