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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에 80억 원 융자지원…금리 1.75% 동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으로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 ‘종합상담예약’ 후 방문 신청

 

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자금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출금리 1.75% 동결…지원 규모는 80억 원으로 확대

서울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유지하고, 융자 규모를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특례보증으로 문턱 낮춰…기업당 최대 4억 원

이번 융자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특례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담보 부담을 줄여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까지 폭넓게 지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 등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 제한 업종과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융자를 받아 현재 상환 중인 기업도,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비대면 신청 가능

최종 지원 여부와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기업 신용도,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정한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금은 연내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상담은 재단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 “사회적 가치 기업의 지속 성장 뒷받침”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은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자금난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성장 지원을 촘촘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80억 원 융자지원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적경제기업을 서울 경제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다. 관건은 자금 지원이 일시적 숨통 트이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