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하며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와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형식적 검증 탈피… 현장 중심 조사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시는 부동산 취득 신고자료나 전산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적극적인 실태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자본금 50억 원 이상 법인 ▲50억 원 이상 과세물건 취득자 ▲비과세·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추징세액을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불성실 납세엔 엄정 대응… 성실 납세자는 보호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의적 탈루 행위에는 경각심을 주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구 합동 세원 발굴… ‘수평적 협력’ 강화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성과를 냈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기존의 하향식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와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을 투입해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후속 조사·부과·징수 및 불복 대응을 맡는다. 발굴 사례는 시·구 합동 워크숍을 통해 공유돼 세무공무원의 실무 역량 강화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 “탈세 적발 넘어 성실납세 문화가 목표”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목적은 단순히 탈세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중심의 세무조사와 시·구 협업 강화는 ‘보이는 곳만 보는 조사’에서 벗어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공정한 조사와 절차 준수가 병행될 때, 조세 정의와 성실납세 문화는 함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