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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전환점… 증거개시 제도 첫 도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을 핵심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점 법안으로,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 “정보의 벽” 넘는다… 기술탈취 입증 구조 개선

그동안 기술탈취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은 증거 확보의 구조적 열세, 이른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반면 가해 기업은 핵심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분쟁의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 왔다.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기술 선진국은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유사 제도가 없어 기술보호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논의는 제21대 국회부터 이어졌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관계부처 협업을 거쳐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 개정 상생협력법 핵심 내용 3가지

이번 개정안은 증거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 조사

기술자료 유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당사자의 사무실·공장 등을 방문해 자료 열람과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조사 결과는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② 법정 밖 당사자 신문 허용

법원의 결정에 따라 녹음·영상녹화 등의 방식으로 법정 외 당사자 신문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결과물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원의 자료 보전 명령

법원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보호 범위·권한도 확대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기부 행정조사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권’ 도입, 수·위탁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까지 법 적용 범위 확대 등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 “기술탈취 소송의 게임체인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땀과 노력으로 축적된 기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절차 보완이 아니라, **기술탈취 소송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은 법원과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 관건은 입증의 문을 연 만큼, 판결의 속도와 일관성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