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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특별법 기본틀 정부에 촉구

2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서 개최... 6개 시․도지사 참석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통합자치단체가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권 확대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5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의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특별법 기본틀’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조 지원보다 재정분권이 핵심”

이날 회의에서 박완수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분권 없이는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항구적으로 확보돼 단발성 인센티브보다 안정적인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국고보조사업 구조도 손질 요구

재정 구조 개선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는 통합 이후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 “대통령령에 묶인 조례로는 한계”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남도는 현행 제도상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묶여 있어 지역 특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와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공동입장 발표…“특별법 기본틀 정부가 마련해야”

회의 직후 시·도지사들은 공동입장을 통해 통합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간 면담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도와 주민 의견 수렴,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남도 “공동 대응 지속”

경남도는 이번 연석회의를 계기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시·도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통합의 성패는 ‘얼마를 지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권한을 넘기느냐’에 달려 있다. 특별법에 실질적 자치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통합은 이름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