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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통합 특례 편중…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 조속 제정 요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집중하는 행정통합 기조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반면,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긴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한 반면, **행정수도특별법과 ‘3특’(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에 대한 논의는 뚜렷이 진전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를 정책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통합 지자체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같은 핵심 제도 개선은 미루고 있어 정책 일관성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 지자체에만 재정력과 무관하게 연 5조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은 보통교부세 제도의 취지인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훼손한다”며 “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세종시의 교부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상생의 원칙’을 전제로 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5극 3특’ 국정과제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지역별로 발의된 통합 특별법안에서 유사한 내용이 어떤 지역은 의무 규정, 다른 지역은 재량 규정으로 명시되는 불균형이 관찰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별은 지역 갈등만 키운다”며 최 시장은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기보다, 모든 지방정부가 누려야 할 보편적 자치권을 강화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먼저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세종시 특별법·3특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5극 3특’ 전략이 공정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의회는 행정수도특별법·3특의 2월 중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특별자치시·도 소외 우려를 해소할 입법·정책 대안을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통합은 ‘속도전’이 아니라 형평과 신뢰의 문제다. 먼저 실험하고 책임을 감내해 온 특별자치시·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인센티브만 앞세운다면, 지방분권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