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한 것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 또는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명령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의무 위반 사실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속히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공백을 줄이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상담·교육 및 치료 개입이 이뤄질 경우 재학대 예방과 성행 교정에 효과가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피해 아동 보호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피해 아동이 즉각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보다 초기 개입이 더 중요하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가 단순한 제재를 넘어, 재학대 방지와 실질적 교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