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10년물·20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안정적 장기투자를 통한 국민 노후자산 형성 지원과 국채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국채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점검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중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준비를 마친 7개 증권사와 2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국채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국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연금형 국채 제도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개인이 안정적인 장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운용 다변화와 국민 노후자산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이 연금 계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지속 발전·확대해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국채가 ‘국민의 노후자산’으로 편입되는 시대가 열린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투자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연금 운용 전략도 한층 다양해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