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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대미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기업 체감 지원 확대”

우리 기업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 개별 안내

 

**관세청**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기본 절차와 청구 기한 등을 즉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United States Supreme Court**의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관세 환급 가능성이 발생한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미국 관세당국인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에 대한 관세 환급 청구는 미국 소재 수입자가 진행한다. 다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에는 우리 수출기업이 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자료를 분석해 상호관세 대상 품목과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 물품을 D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선별하고,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환급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은 미국 관세당국의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CBP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관련 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비특혜 원산지 검증 대응 가이드 마련 등 현장 체감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 환급은 시기와 절차가 성패를 좌우한다. 신속한 정보 제공과 부처 간 협업이 이어질 때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