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롭게 확대되는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사업 분야였던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해, 사회복지관이 통합 돌봄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복지 사각지대 확대에 대응해 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사회복지관 상담실 방음설비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 설립과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낮춰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1인 가구 지원, 민관 협력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 말부터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표·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는 제도의 이름보다 현장에서의 작동이 중요하다. 이번 규칙 개정이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