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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가세 환급…어업인 1대당 56만원 혜택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33→34종)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같은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해 총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고압세척기를 구입할 경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유사 산업 간 과세 불공평을 해소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작은 세제 개선이 현장에서는 큰 숨통이 된다. 형평성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어업 경영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