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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 확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급 연령 확대와 금액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급 대상 13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연령 상향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연령 확대 과정에서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생 아동에 대해서는 13세까지 끊김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개정안에는 지역별 추가 지원 제도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 범위에서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추가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육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2026년부터 소급 적용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확대된 내용은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의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 “양육 지원 확대 의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된 아동수당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과 관계 기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 중 하나다. 다만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돌봄 서비스와 교육, 지역 인프라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