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상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문의 사항을 상담하고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신고 지원 기능도 확대됐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방법 등 참고 자료도 게시돼 있어 납세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러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금 납부 역시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예정 신고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2개월 이후로 나눠 최대 2회 분납도 가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세무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신고 지원이 중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