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전담 지원팀을 운영해 원·하청 교섭 절차와 해석 지침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에 따라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되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석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법 해석을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생 교섭 모델을 마련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가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대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와 해석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일관된 원칙을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 양측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관계의 안정은 법 제도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개정 노조법이 상생 교섭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