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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부, 스웨덴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논의…육아휴직 제도 공유

스웨덴 성평등청 초청, 양국의 성평등 정책 공유 및 시사점 논의

 

고용노동부가 스웨덴과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와 성평등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4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스웨덴 정책 사례 공유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정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평등 제도를 빠르게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어왔으며, 고용노동부는 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스웨덴 고용부 산하 성평등청(Gender Equality Agency) 국제조정관이 참석해 양국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 소개

고용노동부는 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금지 제도와 피해 구제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시스템과 함께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 활동도 소개했다.

 

최근 개편된 일·가정 양립 정책도 함께 공유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이다.

 

스웨덴, 부모보험 등 성평등 제도 운영

스웨덴 측은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과 작업환경법(The Work Environment Act) 등 자국의 주요 성평등 관련 법 제도를 소개했다.

 

스웨덴은 사업주에게 차별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직장 내 위험 요소를 관리할 때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결합한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보험은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 각각에게 90일이 할당돼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은 통합적 접근 필요”

스웨덴 성평등청의 안나 콜린스 포크 국제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은 특정 법률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차별 규제,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결합된 통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정책 전반에 성평등 반영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성평등은 노동자에게는 일할 기회와 근로조건의 문제이며, 기업에게는 생산성과 경쟁력과도 연결된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 직장 내 성차별 문제뿐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스웨덴은 향후 성평등 정책 사례와 추진 현황, 데이터 기반 정책 모니터링 방식 등을 공유하며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성평등 정책은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와 경제 경쟁력과도 연결된 과제다. 한국이 북유럽 국가의 제도를 참고해 어떤 현실적 정책 모델을 만들어 갈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