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과 11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신규 신청 478건 피해 인정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 건으로, 추가 심사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406건 요건 미충족…137건 적용 제외
전체 심의 건 가운데 662건은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결되지 않았다.
이 중 406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 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가운데 119건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3만6950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695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108건이 결정됐으며,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9655건에 이른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6475호 매입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월 24일 기준 총 6475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했다.
특히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주택은 5714호로 전체 매입 실적의 약 88%를 차지하며 매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 협력해 경매 절차를 조율하는 등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피해 인정 신청 가능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 인정과 주택 매입 지원이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의 속도와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