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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품목분류위 결정…차량용 LED 광원 ‘LED 램프’ 분류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 ··· 무관세 적용

 

관세청이 전기차 음향장치와 차량용 LED 광원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리하며 자동차 부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열린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3월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음향장치 ‘확성기’로 분류

이번 결정에서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는 음향 장치 두 종류는 차량용 음향 신호 장치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됐다.

 

해당 장치는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역할을 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이 장치가 차량 안전 알림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진동으로 변환해 소리를 내는 구조와 작동 방식이 일반 스피커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확성기(HS 코드 8518.29-9000)로 판단했다.

 

기존에 검토되던 차량용 음향 신호 장치(HS 코드 8512.30-0000)가 아닌 확성기로 분류되면서 적용 관세율도 달라지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기준 정리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에 장착되는 새로운 안전 장치의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LED 광원 ‘LED 램프’로 판단

또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두 종류에 대해서도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위원회는 해당 부품이 차량 전용 제품이더라도 LED 광원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LED 광원 제품군으로 분류했다.

 

특히 장착 시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방식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캡(Cap)’ 구조가 적용된 점을 반영해 ‘발광 다이오드(LED) 램프(HS 코드 8539.52)’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2023년 유사 제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 사례와도 동일한 기준이다.

 

자동차 업계 분류 혼선 해소 기대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차량용 조명기구와 LED 광원, LED 모듈 등 유사 제품 간 품목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와 친환경 차량 부품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수출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권장

관세청은 향후에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품목분류 기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입 신고 이후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정정하면 추가 납부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품목분류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기차와 친환경차 부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부품에 대한 관세 분류 기준도 중요해지고 있다.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은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