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전면적인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재 부가금 최대 8배로 상향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앞으로는 실제 국고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하고,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 유인을 높인다.
점검 대상 10배 확대…6500건 조사
정부는 올해 부정수급 점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되며,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사업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또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후속 조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신고 시스템·감시 체계 강화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신고 및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해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장 점검 요원의 권한을 법령에 명시해 자료 요구와 보고, 의견 진술 요구 등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 중심 통제 강화
부정수급 판단과 제재 결정 구조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 위원회가 제재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중앙에서 직접 심의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부처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보조금까지 통합 관리
정부는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과 민간보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부터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하며, 그 이전에는 시·도 단위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례에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의 투명성과 엄정성이 핵심이다. 제재 강화와 함께 현장 점검과 시스템 개선이 실제 부정수급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