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5.8℃
  • 흐림서울 17.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5.8℃
  • 흐림울산 13.9℃
  • 흐림광주 15.4℃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2℃
  • 흐림제주 15.9℃
  • 흐림강화 10.6℃
  • 흐림보은 15.8℃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3℃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생활

“수수료 할인” 허위 광고…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첫 제재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율 거짓 할인 광고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수수료 할인 광고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거래수수료율을 실제보다 낮춘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두나무는 일반 주문에 대해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0.05%로 대폭 할인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할인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0.05% 수수료율이 거래소 개소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정보를 왜곡한 것으로 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 비용을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정보의 투명성’은 더 중요해진다. 이번 조치가 업계 전반의 광고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