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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행안부,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회의’ 개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점검”

취약시기(10~3월) 어선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지도·점검 강화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가 모두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과 함께, 10월 19일부터 시행된 ‘2인 이하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정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1월 말 ‘어선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 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 위판장 전광판, 재난방송(DITS) 등을 통해 송출하는 등 전 국민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2025년까지)**을 추진하고,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사진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민·관 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 사고 다발 해역 감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비상 출동태세 유지긴급 구조 대응 체계 강화에 주력한다. 국방부는 조난·실종자 탐색을 위한 군 전력 대비 태세 점검, 소방청은 응급의료 헬기 대응체계와 육상 구급 인계 시스템 정비인명 구조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현장 어선 안전 점검을 병행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안내 및 마을 방송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바다는 풍요를 주지만, 방심은 생명을 앗아간다. 구명조끼 착용이 ‘선택’이 아닌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