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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가족 종사자 4대보험 한눈에 보기!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준

가족도 직원이면 인건비 인정?
가족이 도와주는 가게,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
동거 가족은 산재보험 제외! 하랑경영컨설팅이 알려주는 실제 사례

 

“가족도 직원이면 인건비 가능? 4대보험은 이렇게 구분해야”

– 가족 종사자 4대보험 가입 기준 안내 –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때 ‘가족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때는 세법상 주의가 필요하다.
하랑경영컨설팅은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가족 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 가족도 일하면 인건비 인정 가능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지급 근거가 명확하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통장 이체, 원천세 신고 등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세무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랑경영컨설팅 관계자는 “배우자나 자녀라도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 기록만 잘 준비해도 세무서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닌 가족생활비로 간주되어 비용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가족은 산재보험 적용 ‘원칙적 제외’

 

가족이 직원으로 일할 경우 많은 사업주가 4대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지만, 산재보험은 예외가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배우자·직계가족(부모, 자녀 등)으로 동거 중인 가족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같은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자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별거 중이거나 실질적 근로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거 중인 아내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출퇴근하며 일한다면 4대보험 전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가족 종사자 4대보험 가입 구분표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고
배우자 (동거) 실근로 시 2대보험만 가능
배우자 (별거) 근로관계 명확 시 전부 가능
자녀 (성인·동거) 동거 시 고용·산재 제외
자녀 (성인·별거) 실제 근무 시 가능
부모 (동거) 생활보조 수준은 불인정
부모 (별거) 근로계약·급여이체 증빙 필요

 

 

가족이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동거 가족은 제외된다.

신고 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항목을 꼭 체크해야 한다.

 

 

■ 잘못 신고 시 추징 위험

 

가족 명의로 4대보험을 모두 신고했는데 실제 근로가 불명확할 경우, 세무조사 시 허위 인건비로 간주되어 비용이 부인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을 잘못 적용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환급이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가족이 함께 일하는 구조가 흔하지만, 가족 근로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증빙, 출퇴근 기록만 갖춰도 훨씬 안전하다.

 

 

 

■ 하랑경영컨설팅의 조언

 

“가족이라도 근로사실이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동거 가족은 제외’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하랑경영컨설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무 중심의 인사·세무·보험 컨설팅을 제공하며, “믿음과 신뢰로 함께 성장하는 경영 파트너”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