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원미구 평천로 679·680에 위치한 부천아이파크 1단지와 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6호’로 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부천시는 오는 2026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금연 안내 현판과 스티커 부착 등 시각적 홍보를 강화해 입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입주민 모두가 금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