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공직자 1,612명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패행위 퇴직자 1,612명 중 11명 취업제한 위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영리사기업체에 부적절하게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도 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이들 대부분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 주요 위반 사례
중앙부처 소속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하던 부서의 평가·검수 담당 업체에 재취업해 월 476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공무원 ㄴ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 1,200만 원을 받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소속이었던 ㄷ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파면된 뒤, 물품구매·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 수사기관 고발 및 취업해제 조치
권익위는 위법 취업자 11명 중 7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나머지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인원에 대해 즉각적인 취업해제조치를 시행하도록 원 소속기관장에게 요구했다.
■ 권익위 “공직사회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할 것”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겠다”며 “공직사회가 부패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행정 신뢰의 근간이다. 권익위의 이번 점검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재취업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제도적 관리 강화와 함께, 공직자 스스로의 윤리 의식 제고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