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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집에서도 의료서비스 받는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 의료·간호·복지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 처음 시작됐으며,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참여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과 입원 일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이용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참여자 대비 뚜렷한 성과로, “재택의료센터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 2026년 ‘통합돌봄제도’ 시행 대비… 재택의료 인프라 확대

복지부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자택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참여 대상 및 절차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 신규 도입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모델에서는 **의사는 의원(의료기관)**이 담당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한 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전국 82개 군), 또는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원은 반드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 내 참여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 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

 

■ 수가 및 인센티브

수가체계는 다음과 같다.

의원에는 방문진료료, 보건소에는 재택의료 기본료가 각각 지급된다.

또한 의원에는 수급자 1인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어 사례관리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신청 및 선정

공모 기간은 10월 28일(월)부터 11월 28일(목)까지이며, 신청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심사위원회는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과 제출서류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