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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칼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으로 세금 절반 줄였다”…소상공인 절세 전략 급부상

종합소득세 폭탄 막는 법인전환, 절세·리스크관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세금은 줄이고 신용은 높이고…소상공인 법인전환 붐, 이유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 상담하다 보면 “법인으로 바꾸면 정말 세금이 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이익이 8천만~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구조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최고 세율이 45%에 달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죠. 반면 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은 10%, 2억 원 초과분은 20%의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즉, 같은 순이익이라도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내는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순이익이 1억2천만 원인 개인사업자는 약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약 1천5백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세금만 놓고 봐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신용, 대출, 거래 신뢰도까지 달라진다

 

세금뿐만 아니라 신용 구조도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신용등급이 기준이지만, 법인은 ‘기업 신용등급’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대출, 정부지원사업, 입찰 참여 등에서 기업으로서 신뢰와 평가를 받게 되죠.
특히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를 계획 중이라면 법인 형태가 대외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인건비·비용처리 폭이 넓어지는 점도 강점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급여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이 실제 근무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통신비, 광고비, 접대비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결국, 합법적인 절세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리스크는 줄이고, 상속·증여는 유연하게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가 발생하면 대표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인은 회사 명의로 운영되므로 대표 개인의 재산이 분리됩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져도 개인 자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죠.

또한, 법인은 주식 형태로 자산이 구성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켜 합법적인 증여 구조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용과 세무통제가 필수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법인은 매달 기장료, 결산비용, 4대보험 등 유지비가 평균 50~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또 자금을 대표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 문제로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협업해 자금 흐름을 철저히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절세보다 세금폭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결론: 법인전환은 절세를 넘어 ‘성장전략’이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확장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결정입니다. 특히 매출이 1억 원을 넘어가는 시점이라면 세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절세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랑경영컨설팅에서는 업종별·규모별로 맞춤형 법인전환 진단을 제공합니다.
세무, 노무, 금융,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자에게 진짜 이득이 되는 전환 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준비해야 할 단계’입니다.
올해 세금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