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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이용 가능…‘펫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만 위생·안전기준 완비 후 운영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안전 기준을 갖추고 출입구에 안내 표지를 설치한 음식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거쳐 제도화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진행된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 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면서 제도화가 추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모든 음식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

 

해당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원하는 영업자가 위생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관련 시설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출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NS 홍보 시 위생 기준 준수 필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홍보할 경우에도 위생·안전 기준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또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로 홍보·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도 음식점 이용 전 출입구 안내 표지 등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위생·안전 관리 매뉴얼 배포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영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자 대상 사전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식약처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설명회’를 개최해 영업자들에게 제도와 위생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 음식점과 관련 홍보를 진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펫 동반 문화’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위생 관리와 소비자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며 새로운 외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