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관고동 일대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장터거리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천시는 지난 2월 27일 관고동 영창로 159-1 일원에 위치한 장터거리시장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관고동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상권이다.
장터거리시장은 2019년 골목상권 조직화 이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올해로 골목상권 조직 결성 8년 차를 맞은 장터거리시장은 상권의 성장과 함께 소비 활성화와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권을 지자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밀집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된 구역이 대상이며,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혜택도 적용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터거리시장이 골목상권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번 지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적 발판이다. 장터거리시장이 온누리상품권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