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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가속화…입법·사업 병행 추진

30일 주택공급 대책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2차 TF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과 입법 진행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 “법·제도 개선은 공급 확대의 핵심”…격주 단위 점검 체계 가동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월 16일) 이후의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5대 분야별 과제 이행 현황을 심층 점검했다. 국토부는 “법·제도 개선 과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격주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속도…입법 병행 추진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이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사업 조기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11월에 출범시키고,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 수립 및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와 후보지 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가로구역 요건 완화 및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을 담은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 입법과제 20건 중 11건 발의…“연내 마무리 총력”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11건을 이미 발의, 2건은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며, 나머지 7건은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가능한 사안은 즉시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를 진행해 신속한 제도 시행을 추진한다.

 

■ “지연 과제 최소화…국민에게 추진 상황 투명 공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각 부문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급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에 추진하고, 이행 현황은 보도자료·간담회 등으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TF 회의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다. 공공·민간 부문 모두가 속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의 병행 추진이 관건이 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