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국 9개 시·도와 체결했다. 협약식은 10월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23.10)’의 후속 조치로, 시·도 단위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서울·경기·충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24.9~’25.9) 중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존 3개 지역에서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6곳이 추가되어 총 9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는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제도에서는 ‘선수-심판 분리 원칙’이 적용돼,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를 시·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는 기존처럼 한국부동산원이 심사하던 방식보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은 세금과 복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의 상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시·도에 검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의 신뢰는 정책의 기본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투명한 부동산 공시 체계’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