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는 지난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며 금연클리닉 이용 방법과 금연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입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는 입주민 50% 이상이 찬성,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보건소는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현주 중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단순히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배려다. 주민이 함께 만든 금연아파트가 건강한 주거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