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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울산 울주군, 우주그린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입주민 자발 참여

 

울산 울주군은 **온양읍 ‘우주그린아파트’**를 울주군 제1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입주민들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일부 또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군은 투표 결과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우주그린아파트는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3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주군은 향후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관리와 인식 제고를 위해 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정기 지도점검 및 금연클리닉 연계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아파트를 지속 확대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의 손으로 만든 금연아파트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배려의 문화’다. 작은 실천이 모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