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지난 3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최성대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와 차이를 존중하는 직장문화의 필요성,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각장애인 민원 응대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사회 내 올바른 장애 인식 확산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해 포용적 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포용의 시작이다. 공직사회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