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1년 + 3.3% 1년 반 근무 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할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였다가,
어느 시점부터 3.3%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린다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발생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성’입니다.
즉, 회사에 소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1년간의 근무기간은 명백히 근로자 기간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후 3.3% 프리랜서 형태로 1년 6개월을 근무한 기간입니다.
⚖️ 3.3%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다
많은 사장님들이 “3.3%면 사업소득자니까 퇴직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된다면,
3.3% 기간이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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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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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나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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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고객을 모집하거나 가격을 정할 권한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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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 결근 시 미리 승인받아야 했다면
이 경우, 명목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전액(2년 6개월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을 받았다면
→ 약 250만 원 × (1년 ÷ 12개월) = 250만 원 정도가 1년치 퇴직금입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총 2년 6개월을 인정받는다면
→ 약 625만 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청 진정이나 퇴직금 체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3.3%로 돌린 기간이 사실상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위장 프리랜서 계약”으로 간주되어
과거 미납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퇴직금 등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 구분 | 근로형태 | 퇴직금 발생 | 비고 |
|---|---|---|---|
| 1년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 있음 | 명백한 근로자 |
| 1년 6개월 | 3.3% 프리랜서 | ❌ 원칙상 없음 | 단, 근로자성 인정 시 지급 |
하랑 노무 TIP
퇴직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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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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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시나 출퇴근 기록 등 지휘감독 증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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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환 시점 명확히 명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기세요.
작은 관리 하나로 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와 법적 리스크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즈데일리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