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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지컨트롤스 금형 하도급 거래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서면 미발급 및 부당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1억 4천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지컨트롤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지컨트롤스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위반,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 등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75건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고, 이 가운데 6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지컨트롤스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하고 수정 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 해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841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0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총 1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과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의 불공정 거래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은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좌우한다.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 전반에 공정 거래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