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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전세사기 예방

시, 올 연말까지 무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전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7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시는 현재까지 총 672가구에 1억 5,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했으며,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주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년(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일반 가구: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단,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 게시글 확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예방형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방지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다. 전주시의 이번 보증료 지원정책은 ‘예방이 최선의 보호’임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대응책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