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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천재지변 피해 임차인 대부료 감면 횟수 제한 폐지…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년 11월 11일∼12월 22일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사회적경제조직과 청년·소상공인 등 국민이 국유재산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세부 이행 방안으로, 국유재산 활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사회적경제·청년창업기업 등에 국유재산 대부 허용

기재부는 1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 등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다.

 

■ 농업용 감면대상 명확화 및 대부료 납부 편의 개선

현재 농업용·경작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축산·복합농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연간 대부료 20만 원 이하 임차인만 가능했던 일괄납부 제도를 50만 원 이하 임차인까지 확대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했다.

 

■ 천재지변 피해자 지원 강화

기존에는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경우 1회 한정으로만 대부료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임차인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체납고지 의무화 및 관리체계 정비

기존에는 대부료 체납이 발생할 경우 납부고지 시점을 재산관리기관이 임의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의무화해 사용자가 신속히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의 공중·지하 공간 장기 사용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유건물과 공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평가를 허용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환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 국민의견 수렴 후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청년·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산의 국민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유재산을 단순한 국가 자산이 아닌 국민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의지가 드러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