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으로 국민 편익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8명을 선발했다.
공정위는 11일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창업은 안전하게, 운영은 대등하게, 폐업은 원만하게)’ 등 총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일반 국민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선발된 우수공무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사무소 직원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신고 사건 및 민원 처리 등 일상 업무 중심인 지방사무소의 적극행정 실적 발굴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번 선발을 통해 현장 직원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적 공직문화의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의 ‘안전지대’를 벗어난 용기 있는 공직자들이 결국 제도를 바꾼다. 공정위의 적극행정 포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의 신호탄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