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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결혼서비스·헬스장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 공정위 고시 개정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불투명한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결혼서비스 요금·환불 기준 공개 의무화

이번 개정으로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 요금, 위약금, 환불 기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계약서 표지 중 한 곳 이상에 표시해야 하며, 제휴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제휴사별로도 동일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준비 패키지(스·드·메) 계약 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요금체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깜깜이 계약’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예식장 매칭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 확대

결혼서비스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비부부와 예식장을 연결하는 매칭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예식장 확보가 어려운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불만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요가·필라테스도 요금·환불 정보 의무 표시

요가 및 필라테스 업종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 수준의 가격 표시 의무를 도입,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표시 의무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함께, 가입 시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 세부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늘어난 헬스장 ‘먹튀 폐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가 피해보상 체계가 갖춰진 사업자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에 제도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결혼서비스·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의 표시·광고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결혼·피트니스 시장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워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