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9일 오후 3시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외도·금산·삼양 지역의 일부 구역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11곳(181만 6,000㎡)**으로, 대부분 1970년대에 지정됐다. 이후 수도법에 따른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된다.
조정 대상지는 외도·금산·삼양 지역으로, 오염원 유입 우려가 없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중 하수도 정비가 완료돼 오염물질 차단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형성돼 재산권 제한이 큰 지역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 예정 면적은 ▲외도 4만 5,300㎡(보호구역의 32.1%) ▲금산 4,700㎡(33.6%) ▲삼양 9,100㎡(37.9%) 등 총 5만 9,100㎡로, 전체 보호구역의 3.3% 규모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도민 의견과 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환경보전과 도민의 재산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환경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춘 합리적 조정 또한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다. 이번 공청회가 ‘환경과 삶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해법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